경제·금융 금융정책

주금공,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해준다

원금상환 유예기간 1년서 3년으로 확대

연체 대출 담보권 실행도 최대 15개월 유예





주택금융공사가 경제사정이 나빠진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환 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주금공은 15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고객 중 실직과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고객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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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실직이나 폐업,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금공 관할지사나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이 맞긴 담보에 대한 권리 실행을 그동안 한차례에 3개월 씩 최대 6개월만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개월 까지 유예해준다. 채무자 주가안정이 필요하면 3개월 유예 대상이며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이면 9개월을 추가 유예해준다. 또 담보권을 실행하기전에는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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