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15일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과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따랐지만 “새 정부의 눈치를 보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김연수 의료윤리위원장은 회견에서 “오늘 오전 유족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며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새로 가동할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317일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고인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