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원칙대로 시행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행 후 2년 정도 단속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우선 시행하고 끌고 가야 따라온다”면서도 “일정 매출이 안 돼 근로감독권 발동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처벌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4조원의 복지카드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경감, 고용보험 확대 정책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같이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조차 “2020년 1만원 최저임금은 바닥경기 침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국정기획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모든 기업의 정규직화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기준과 원칙을 정하되 기업별 상황에 맞춰 단체협약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공약인 국정농단 청산, 반부패, 방산비리 척결, 개헌을 위한 적폐청산위원회의 권한과 출범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각 조직의 장들이 빨리 임명돼 기존 조직에서 제 기능을 다하면 된다”며 “자칫 기존 부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데 따른 정보통신기술(ICT)계와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8월 중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류호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