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험대 오른 경찰권력] 내부평가시스템 도입...인권침해 사전차단을

<하> 미봉책 불과한 개혁안

경찰위 독립기구로 승격 등

인권 관련 개선안 내놨지만

큰그림은 없이 단기 처방만

시민단체 등 외부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제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3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서울경제DB제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3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서울경제DB


“경찰 개혁에 대해 경찰 실무자와 협의하고 있지만 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고민입니다. 해답은 경찰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면 인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인권 관련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얘기였다. 개혁안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만 초점이 맞춰져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지 경찰 단계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개선안이라 급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내부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인사 제청권과 경찰 내부 조직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독립기관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경찰에 종속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 분야에서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시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과거에 ‘롬부즈만(변호사와 감시자의 합성어)’이나 ‘변호인 참여권’ 등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예산’에 막혔던 터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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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되는 집회시위 분야에서 경찰은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의견을 중재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웨덴과 비교할 때 국내 집회·시위 규모가 커 대화경찰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인권 전문가들은 14만여명에 이르는 경찰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는 물론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육·훈련·임용·진급·승진 전 과정에 인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권력남용 문제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을 때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부가 주문한 인권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외부 참여 아래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의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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