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경환 후보자 ‘여성 도장 위조’ 혼인 신고…첫 결혼 무효

1975년 첫 결혼 법원서 혼인무효 판정 받아

최근 유사 사례 사문서 위조로 징역형 선고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제하던 여성 몰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방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를 하는 건 사문서위조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20대 때 일로 공소시효가 지나기는 했으나 안 후보자의 행위가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거센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살 때인 1975년 12월 5살 연하 여성 김모씨와 결혼하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지방 한 면사무소에 냈다.


문제는 당시 김씨가 친지 소개로 안 후보자를 만나 교제 중인 건 사실이었으나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김씨는 안 후보자가 위조한 본인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민법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이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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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생활 관련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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