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이른바 전자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6시30분께 이모(44)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낫을 들고 위협하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과 정신병원 관계자 3명이 이씨를 설득했지만 흥분한 이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오른팔과 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이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사망했다. /함양=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