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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복합레진 충치 치료에도 건보 적용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 30% 될듯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부위를 치아 색깔과 비슷한 복합레진으로 씌워 치료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내년 중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 때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하는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본인부담률 30%)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연간 1,32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지금은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들어간 은·주석 등 합금인 아말감으로 충전하는 시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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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전성 논란, 아말감이 치아 색깔과 다른데 따른 미관상의 문제,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시술비·재료비 때문에 환자와 치과의사·치료재료 공급업자 모두 꺼리는 실정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아말감보다 시술 시간도 짧고 충치 환자의 침(타액) 조절도 용이하다.

복지부는 향후 재정형편을 봐가며 12세 초과자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인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 한정)에 대해 5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을 받고 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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