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17일 건물주 이모(77) 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에 빌라 형태의 다세대 주택을 2채 보유한 이 씨는 한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 집을 비워달라고 한 후 1억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 3명에게 보증금, 계약금 등 2억2,000여 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0여 가구가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 두절 상태로 피해액이 40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