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상조 공정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계열사 누락 신고’ 적발

김상조 공정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계열사 누락 신고’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신고한 부영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임명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1소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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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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