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6·19 부동산 대책]LTV·DTI 규제 강화, 집단대출에 DTI 적용

조정 대상지역 LTV 60%·DTI 50%

집단대출은 DTI 50% 새로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체, 경기도 과천·성남·광명 등 6개 시, 부산 기장군·진구 등 조정 대상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 제한 연장,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에 70%인 LTV 비율과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DTI 60%를 각각 60%, 50%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집단대출에 적용되지 않았던 DTI는 50%의 비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LTV·DTI 규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며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파트 집단 대출에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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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DTI의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는 현행 디딤돌대출 가능 자격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다. 다만 잔금 대출에 대한 DTI는 6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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