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에 '귀화 허용'

"가정폭력 이혼에 쌍방책임? 위법"

법무부/연합뉴스법무부/연합뉴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중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1년 가출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2012년 이혼했다.


2014년 A씨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쌍방 책임으로 이혼한 외국인 A씨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생계유지 능력도 없다”며 A씨에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간이 귀화는 국적법에 따라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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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부가 A씨의 이혼 사유를 ‘쌍방 책임’으로 판단한 것에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08년 입국 이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국적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간이귀화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며 A씨의 귀화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남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이혼 뒤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A씨의 전직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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