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6·19 부동산 대책]서울 전 지역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 못 한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대해서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적용하고, 나머지 21개 구의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적용했었다. 공공 택지는 서울 전 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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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적용 강화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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