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反도드프랭크법' 클링어, 美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사장에

트럼프 월가규제 완화 신호탄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표지판 /블룸버그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표지판 /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수장으로 금융규제 강화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반대하는 짐 클링어를 지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클링어를 FDIC 수장으로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클링어는 공화당 보수파인 젭 헨설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헨설링 위원장을 도와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헨설링 위원장은 도드프랭크법을 “성장세를 옥죄는 규제”라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링어를 FDIC로 지명한 것은 대선공약인 월가 규제 완화에 나서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도드프랭크법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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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어 지명에 대해 월가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롭 니컬스 미국 은행연합회장은 “클링어는 금융 규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라며 이번 인사를 환영했다.

다만 클링어가 FDIC 수장에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도드프랭크법이 무력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국정 장악력이 약해진데다 의회가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헨설링 위원장이 이달 초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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