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6·19 부동산 대책]“과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최장 5년)까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의 조치 한꺼번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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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현재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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