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정원, 乙 피해 구제 기능 역할 강화할 것"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위는 업무 부담 줄어

개혁 과제에 집중 가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송은석기자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송은석기자


“공정거래조정원이 ‘을(乙)’의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개혁과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배진철(사진) 공정거래조정원장은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을(乙)’들의 피해구제 대책으로 조정원의 역할 확대를 내세웠다. 배 원장은 “조정원의 법 집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사건 상당수를 조정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공정위는 개혁과제 해결과 정책 수립 기능에 주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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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현재 가맹사업·하도급 등 6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 업무 범위에 편입할 수 있는 분야는 공동의 거래 거절,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집단적 차별 행위 등 시장의 파급력은 작지만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분야들이다. 또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나 한 번 시정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조정원의 입장이다. 배 원장은 “‘최악의 조정 결과가 최선의 재판 결과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 소비자 구제 측면에서 소송이나 행정제재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이면 설립 10주년을 맞는 조정원은 지난해 6개 분야의 분쟁 사건 2,239건을 평균 35일 이내에 처리했고 조정 성립률은 89%를 기록했다.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성과는 913억원에 달한다. 배 원장은 “조정원의 역할이 늘어나면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사인의 금지 청구권 제도 등 새 제도를 도입하기 전이라도 해결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송은석기자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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