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강영배 씨와 70대 이순분 씨 부부는 10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30년 가까운 부양 기간은 이들 부부의 노후자금도 바닥나게 했다. 때문에 강영배 씨는 하루 8시간 마트에서 일해 번 돈으로 노모를 부양하는 실정이다.
2016년 전국 법원의 주요 혈연간 소송 접수 건수는 2,584건. 이 가운데 부양료 청구소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때 부양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부양의무 이행계약서, 일명 ‘효도계약서’까지 등장했다.
1.3평의 고시원에 살고 있는 박철준(가명) 씨와 큰아들에게 버려져 재개발 달동네 단칸방 전세자금이 전부인 김숙자 씨. 이들은 빈곤층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노노부양의 부담과 기대수명의 증가는 효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의식변화에 관한 통계청 조사결과 부모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폭 감소한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수명 연장은 축복보다 공포에 가깝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