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2)씨를 비롯해 지방의 한 대학교 학생 7명과 김씨의 친구 7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과 충청 일대에서 진로 변경이나 불법 유턴 등으로 18차례 고의 사고를 내 4년간 보험금 약 9,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량 사고는 주로 김씨가 주도했고 나머지 공범들은 동승을 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가담했다.
경찰 조사결과 주동자 김씨는 앞서 2012년께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본 뒤 ‘허위로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동차 부품가격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차량의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미리 파악한 뒤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