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여름철 성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이상 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에 비해 이른 더위가 시작됨에 따른 조치로, 검사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면(가공식품), 빙과류, 음료류 등 시중에 유통되는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제품별 기준과 규격 검사가 이뤄진다. 시는 수거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통판매 제품의 회수·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생산 공장이 소재한 해당 시·도 행정관청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