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입주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재물손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