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싸이버스카이 광고 몰아주기...檢, 한진 수사 착수

오너일가 조만간 소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명단에 대한항공을 비롯해 조원태 전 대한항공 총괄부사장도 포함돼 있어 검찰의 칼날이 한진 오너 일가로 향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대한항공 법인과 조 전 총괄부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 이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조만간 기록 검토를 끝내고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한진 오너가 지분을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 기업이라 한진 오너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며 “소환조사 등 본격수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한공 법인과 조 전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2014년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사퇴한 조현아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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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계열회사 부당지원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항공이 지난 2015년 11월 지분 전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기내면세품 인터넷광고 업무 등 실무를 대부분 자사 직원에게 맡겼지만 광고수익은 모두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유니컨버스의 지분 구성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조 회장 5%, 조 전 부사장 35%, 조현아·현민 각각 25%이며 회사는 지난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2015년 2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는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 2015년 2월부터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는 대한항공과의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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