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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원산지 및 유통기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쟁점

법무법인 이헌 신병재 변호사법무법인 이헌 신병재 변호사


얼마 전 대법원 형사3부는 손상된 중국산 생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 A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사건번호 2016도237)했다.

A씨 등은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산 양파 753톤을 들여와 이 가운데 480톤을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했고, 중국산 건고추 240톤이 곰팡이 등이 묻은 불량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했다.




1심에서는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 원재료로 분류돼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일 뿐 그 자체가 식품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품 원재료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률상 식품에는 자연 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이헌의 신병재 변호사는 “조리되지 않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재료이면서 식품으로 봐야 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하는 경우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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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또한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및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해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 평가해야 하고,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의 경우 2년마다 조사, 평가해야 한다.

신병재 변호사는 “만일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영업한 자에게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에 의해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따라서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때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고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위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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