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덴마크인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라우싱을 팔기로 했다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24일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라우싱은 검역을 마치고 19일 국내에 돌아왔고 삼성이 소유권을 돌려받은 또 다른 말 ‘비타나’는 독일 마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라우싱과 비타나는 ‘살시도’와 함께 정씨가 승마 훈련을 위해 탔던 말들이다. 특검은 삼성이 독일에서 최씨에게 말과 차량을 사줬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승마 훈련을 위해 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말과 차량 매매 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했으며 말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겼고 말 매매계약이 허위라면 비타나·라우싱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인 바 특검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말의 실제 소유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최씨와 헬그스트란드 간 교환계약이며 정씨는 살시도와 바꾼 스타샤, 비타나와 바꾼 블라디미르 등을 계속 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