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해 30억대 매출 올린 업자 구속영장

주부·영세 사업자 상대로 사실상 불법다단계

1,000만원에 가까운 고액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공한 뒤 불법 판매 영업을 해 30억대 매출을 올린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방판업체 A사 대표 이모(54)씨와 이 업체 간부 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회사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안마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1인당 가입비 550만∼990만원을 낸 회원에게만 자사 의료기기를 지급해 판매하도록 했다. 회원들은 이른바 ‘도매가’로 A사에서 의료기기를 사들인 뒤 방문판매 때 2배가량 가격을 높여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상품 평판이 좋지 않아 영업 실적은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전체 회원은 1,000여명 규모로 대다수 회원은 평범한 주부였으며 일부 영세 사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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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받은 상품의 경우 환불을 거의 해주지 않아 회원들이 판매 실패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사는 회원당 66만∼99만원을 받고 체형 관리와 관련한 자격증도 발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자격증은 감독 당국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공신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는 수익 구조상 하위 판매원 모집이 일정 단계 이하로 제한되는 ‘후원 방문판매업체’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불법 다단계 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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