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명의 대포통장 급증…檢 형량 강화 등 강력 대응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개인 명의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유령법인 설립 후 통장을 개설·유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대포통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7개 검찰청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한 결과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16개 조직 274명을 적발하고 이중 7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개인 명의 계좌개설 요건 강화로 개인명의 대포통장 유통이 어려워지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실제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는 2015년 3만7,280명에서 26.5% 감소한 2만7,411명으로 줄었지만 법인 명의 수는 같은 기간 1,001개에서 1,300개로 30% 늘었다. 또 대규모 통장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이 증가하면서 조직폭력배가 다수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전국 보이스피싱·인터넷 도박 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고,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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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대포통장 유통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폐해가 커지고 있고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등 갈수록 기업화·전문화되고 있지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묶여있어 엄정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관 부서인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현행 3년이하에서 4년 이상으로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시 설립 당시 개설한 2~3개의 주거래 은행 통장 외에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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