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초단타 시세관여’에 ‘철퇴’

개인투자자 2명에 4,500만∼6,900만원 부과

초단타 단주매매로 시세관여 행위를 한 개인투자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 처벌을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500만원과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14거래일 중 각각 84회에 걸쳐 일정 규모의 4개사 주식을 선매수한 뒤 1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평균 2∼3분간 수백 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투자자 B씨도 지난해 9∼10월 10거래일 중 25회차에 걸쳐 2개사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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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선위는 이들이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과 행위 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한다.

증선위 측은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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