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이후 각종 복지 법률의 강행규정에 따라 올해로 33년째 시행중이다. 처음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지만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개 도시철도의 총 승객 25억2,600만명 중 16.8%인 4억2,400만명이 ‘공짜’로 탔다.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원이었다. 6개 운영기관은 지난해 8,39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즉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6%였다.
협의회는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 년이 지나서 선로·전동차 등 시설 교체를 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중인 코레일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관련 법률은 중앙정부의 반대로 모두 거부됐다. 중앙정부 논리는 “지자체가 도시철도 운영 주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도 부담해야 하며 이 제도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헌법소원을 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