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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주운전 차주혁 1심서 실형선고 ‘법정구속’, “죄송하다”

마약 음주운전 차주혁 1심서 실형선고 ‘법정구속’, “죄송하다”마약 음주운전 차주혁 1심서 실형선고 ‘법정구속’, “죄송하다”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 조치됐다.

재판부는 “차씨는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차주혁은 실형이 선고되자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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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로 알려졌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공학의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한 바 있다.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진=차주혁 SNS]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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