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술값 2,000만원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문현금융단지 건설 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