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전 의원을 구인·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대법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씨 등 18명도 원심과 동일하게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했다”며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통진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수색을 방해해 기소됐다. 1.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