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 입시·학사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 법원 "비뚤어진 모정에 딸마저 공범 전락"

재판부, 정유라 일부 공모관계 인정

최경희 등 피고인 9명 모두 유죄

崔, 재판 더 남아 형량 크게 늘듯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첫 선고로 이날 ‘이대 비리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첫 선고로 이날 ‘이대 비리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유라씨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준 죄로 최순실씨와 이대 교수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앞으로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씨는 어머니의 비뚤어진 모정 때문에 학사비리 공범으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23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같은 학교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이경옥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정씨 학사비리에 가담한 피고인 9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고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마침 이날이 61번째 생일이기도 했던 최씨는 재판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대 학사비리 유죄는 단죄의 시작일 뿐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592억원대 뇌물수수 재판을 받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카 장시호씨가 함께 엮여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뇌물 재판이 마무리되면 함께 선고된다. 국내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한꺼번에 재판받을 경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2분의1을 가중해 선고한다. 뇌물수수는 그 액수가 1억원을 넘기면 10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이대 입시비리에 공모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대·청담고 학사비리에 대해 일부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최씨를 질타했다. 정씨는 “모두 어머니가 한 일”이라며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공모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 번째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작 중요한 입시비리 공모 여부는 입증되지 않아 정씨가 재판을 받는다 해도 실형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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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가 난뒤 항소의사를 밝히며 “사실인정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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