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엘시티(LCT)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만원을 추징했다. 현 전 수석이 부정하게 수수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4억2,000만원 가운데 3억7,3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만여원을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