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지역 고속도로 요금계산소와 교차로 등에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30만원 이상)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이 제거되며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뒤 공매처분된다. 인천시는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자진 납부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종권 납세협력팀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