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과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준내부자란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기간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는데,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