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3∼4월 중국에서 한국산 식품이 검역에 막혀 통관 거부된 사례는 총 95건으로 전년 동기(25건) 대비 280% 늘었다. 통관 거부된 제품은 과자류, 음료류, 해조류 등이었다.
통관거부 사유를 보면 식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중국이 규정한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출이 막힌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은 포장지의 중문 표기법 및 글자 크기까지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의 절반가량인 50건이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통관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과 위생’(21건), ‘서류 미비’(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aT는 ‘1분기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사례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성주 부지에사드 배치가 진행되면서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이 둔화하고 지역별로 통관검역 검사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포장에 나와 있는 유통기한이 약간 틀려도 수정이 되면 통과가 됐지만 사드 영향으로 수정 허용이 되지 않고 모두 통관거부로 처리되고 있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