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고수익 단기 알바 미끼, 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

취업준비생 A씨는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여성을 알게 됐다. 관계가 가까워지자 이 여성은 A씨에게 한 중견기업에 사무직 자리가 있다며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대면 후 이 여성이 소개해 준 회사는 다단계 회사였다. 이성적 판단을 할 틈도 없이 여성의 달콤한 말에 속아 A씨는 회원가입을 하게 됐고, 제품을 판매원이 사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400만원을 대출받아 일을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만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지한 A씨는 뒤늦게 퇴사했다. 그러나 이 다단계회사에 들어가면서 빌린 대출금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A씨의 가계를 옥죄고 있다.

A씨처럼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의 미끼에 혹해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48.7%(135건)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친구나 학교 선·후배에게 취업을 미끼로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이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그만둔 뒤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판매원 탈퇴 후 연 24%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자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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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갖게 한 후 다단계업체로 유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신용카드가 없는 이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강매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시에 따르면,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하거나, 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로 영업하는 업체 등이 많았다. 최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회의실·강당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다.

시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불법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 할 때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구매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거나 제품 구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만큼 상품 구입 때는 구매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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