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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위험순직 의결

내달 중순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위험직무 순직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8일 만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한다. 이어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다.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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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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