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고객 서비스로 제공되는 멤버십 할인의 부담을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이나 가맹점주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스터피자나 피자헛은 가맹점주가 할인금액의 100%를 책임지는 구조였다.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할인 주요 제휴사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미스터피자·피자헛·롯데리아 등의 할인 구조를 분석한 결과 미스터피자와 피자헛이 할인 금액 100%를 가맹점이 책임지는 구조였다. 롯데리아도 가맹본부는 부담이 없고 통신사가 20%, 가맹점이 80%의 할인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나마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 41%, 가맹점이 35%를 책임졌고 뚜레쥬르는 가맹 본부가 44%, 가맹점이 44%를 나눠 부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제빵업체의 경우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 비슷한 비율로 부담하는 반면 피자는 대부분을 가맹점이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분담 비율이 높을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전체 소비자의 30%~45%라고 가정하고, 각 제휴사의 통신사 할인 부담이 없을 경우를 분석한 결과 최소 1.20%~최대 6.75%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 등급에 따라 제휴사에서 10~30%의 할인이나 1,000원당 50~150원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