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 이르면 다음달 중 난다

김기춘·김종덕 등 결심 공판 다음달 3일 열기로

박근혜 전 정부가 특정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3일 오전 10시10분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사건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검찰·피고인측이 최종 주장을 펼친 다음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이 끝나고 2~3주가 지나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재판과 김 전 실장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이 주도해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문화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조직적으로 배제시켰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문체부로 전달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배제 조치를 실제 집행한 혐의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정무비서관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실제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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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김 전 장관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 실·국장에게 업무를 위임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직접 챙기지 못했다”며 “보고받은 사실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 검토해 담당자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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