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원씩 총 22조5,000억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역외탈세나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ERP)를 검증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 시스템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자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던 금융실명제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징수제와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를 통해서도 매년 1조4,000억원씩 5년간 7조원을 추가로 걷을 예정이다. 부가세 대리징수는 한 청장이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내세운 방안이다. 탈루 세금 과세 강화와 부가세 대리징수 등을 더하면 총 29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이 같은 방안들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공식 입장과 달리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청장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처럼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줄여나가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 한 청장이 서울청 조사4국을 담당하기 전이었던 2012년 79건, 부과세액 7,221억원이던 조사4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2013년 98건·1조4,278억원, 2014년에는 97건·1조4,3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강화하겠다는 신고자료 안내만 해도 이를 통보받는 사업자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게 세무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모형을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부가세 대리징수 같은 과세 인프라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신임 청장의 이력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실명제법 개정의 경우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당국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대리납부도 카드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세 대리납부에 따른 실익이 없고 가맹점의 카드이용 거절이 예상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