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모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모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가 박씨에 대해 저지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형량이 같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5월 박씨에게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신축공사장과 보령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신축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10회에 걸쳐 8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 시공사 측이 건축비 2억 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부산지역 관가에서 함바 브로커로 활동하며 2010년부터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