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부하직원인 B경사와 경기도 포천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친 A씨는 B 경사에게 “운전하지 말라”며 대리운전비를 준 뒤 헤어졌다.
하지만 B 경사는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고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B 경사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가 나왔다.
A씨는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대리운전비도 줬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