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마트·백화점 갑질에 이어… 표시광고·방판·전자상거래도 과징금 상향

가징비율 적용되는 벌점 기준 최대 40% 낮춰

조사협조 따른 감경비율도 하향 조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 올린 데 이어 표시광고와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도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28일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구간별로 2점(최대 40%)씩 하향 조정했다. 가중비율 20%는 벌점이 5점에서 3점으로, 40%는 7점에서 5점, 50%는 9점에서 7점으로 각각 내렸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를 받으면 벌점이 4.5점이 돼 현행 기준으로는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 정도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률을 내리고 ,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했다. 표시광고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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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2회 받은 A사의 경우 과징금액이 28억원에서 38억4,000만원으로 37% 증가한다. 관련 매출액이 2,000억원인 A사의 기준점수는 4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가중비율 20%가 적용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2%를 적용받고,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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