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과학]불티난 호버보드…불 붙는 안전논란

개인용 이동수단 크게 늘어나지만

충전 중 폭발 등 화재 사고도 급증

미국, 모든 대중교통 탑승 금지

배터리 위험 제기에 검증 강화도

국내는 관련 규정 전무…마련 시급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주변에서 한 호버보드 업체가 시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주변에서 한 호버보드 업체가 시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호버보드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가 폭발되는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해 안정성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호버보드 폭발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 호버보드 안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버보드는 1989년 영화 ‘백투어퓨처II’에 처음 등장했고 2015년 중반 이후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나 보급이 늘면서 오작동에 따른 사건·사고가 늘고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의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호버보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2015년 이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접수된 호버보드의 과열·화재·폭발에 의한 피해신고는 90여건, 부상은 60여건에 달할 정도다. CPSC는 지난해 7월 호버보드 50만대 이상을 리콜 조치했다.

관련기사



또 2015년 12월 아메리칸·델타·유나이티드 등 60여개 항공사가 호버보드를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고 미국 대학 20곳은 호버보드를 완전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뉴욕도 지하철·열차·버스 등 도시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호버보드를 갖고 타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인용 이동수단에 사용된 충전식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자 UL은 ‘2016년 표준 규격’인 UL2272를 발표했다. UL2272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과충전·과방전·누설전류 등 전기 테스트와 진동·충격 등 기계적 시험, 수분 노출이나 열 사이클 등 환경 테스트를 한다. UL2272는 호버보드를 비롯한 모든 개인용 이동기기를 포함한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캐나다는 이 규정을 채택했고 CPSC는 지난해 2월 제조업체·수입업자에게 UL2272 규격과 요구사항이 포함된 자발적 안전규격을 준수하도록 통지했다. 인증을 못 받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UL은 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UL2849, 드론 등 무인항공기(UAV)가 포함된 UL3030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처럼 개인용 이동수단의 위험성이 지적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판매는 형식적으로 KC만 받으면 가능하다. UL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언제든지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 만큼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