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시작도 전에 '시끌시끌'

대중교통 무료·차량 2부제 등

市, 내달부터 시행 방침이지만

"천문학적 비용 소요 큰 부담

실효성도 없다" 지적 잇따라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다. 천문학적 비용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는 등 각종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8일 공개한 미세먼지 대책은 교통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경감하고 대신 대체교통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대중교통 무료 탑승을 통해 자동차 매연 발생을 줄인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 조치가 발령되면 자율형 차량2부제도 실시된다.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발령한다. 이 때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된다. 또 서울 시내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에는 렌털 비용을 지원한다..


일단 시는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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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다. 우선 시가 이번에 도입한다고 밝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을 지난해에 적용하면 연 4회 수준에 그친다. 차량 2부제 도입의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벌금 부과 등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역시 온전한 대책은 아니다.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 경계 밖으로 나가는 노선을 타는 경우 그대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비용도 만만찮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에만 버스 16억8,000만원, 지하철 18억8,000만원 등 하루 35억6,000원(지난해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에는 올해 22억원이 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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