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3번 빠진 최순실...정당한 권리행사 맞나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협조적 자세 계속땐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최순실. /연합뉴스최순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이달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 두 번 불출석했다. 지난 5일 재판은 “구치소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23일 공판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을 사유로 빠졌다. 그는 15일 재판도 정신과·치과 진료를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구치소에 확인하니 치료는 연기할 수 있다”고 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최씨는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으나 전날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딸 정유라가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받을 우려가 커 정신적으로 증인 신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을 갑자기 취소해야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씨뿐만이 아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아 신문이 불발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철저히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 위에 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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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 법무법인 대호의 김형준 변호사는 “최씨의 재판 및 증인 신문 불출석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통상의 형사재판 사례보다 불출석 요청이 잦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 등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원이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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