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회사들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EO 등 40명은 오늘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 평가가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 회계기준과 차츰 비슷해지도록 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얘기 정훈규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정기자, 2021년 새 국제 회계기준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앞서 미리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기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1년 갑자기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인데요.
새 국제 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서 보험부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고,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기준을 따르다 보면 2021년을 앞둔 시점에는 새 회계기준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앵커]
Q. 한번에 크게 받을 충격을 분산시켜 주는 셈이군요. 오늘 확정된 내용은 뭡니까?
[기자]
네, 이번에 도입준비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더 적립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하는데요.
적정성 평가는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쌓을 때 원가 평가를 하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비교해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책임준비금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쌓아야 하는 규모가 커집니다.
현행 제도는 자산운용초과수익률 등 보험사의 수익률 수준의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 12월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이 할인율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업계에 제시했던 바에 따르면 할인율은 2019년까지 최대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전체 부채 규모는 지금보다 최대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Q.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오래전부터 결정된 일이라 각 보험사 마다 자본확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소보험사들 아니겠습니까, 벌써 자본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단계적 규제 강화와 함께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금융당국은 준비금 적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중 일부는 지급여력비율, RBC 산출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RBC 비율 하락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추가적립액의 90%까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요.
매년 10%포인트 씩 낮춰서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합니다.
또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번 달 안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 때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건에 까다로워 그간 자본확충을 용도로 활용하지 못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