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협상…심의기한 내 타결 어려울 듯

오늘 기한 마지막날인데 아직까지 임금안 제시 안 해

협상 연장 불가피할 듯…7월 16일까지 합의해야

초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연합뉴스초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연합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심의회 6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전날까지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 타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용자 측이 먼저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용자 측이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아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 등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다. 통상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사용자 측은 29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 앞서 임금안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양측 위원들은 최저임금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 △사업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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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까지다. 사실상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논의는 오늘 시한을 넘겨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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