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NO’

내달 지방세 고액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경기도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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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킨바 있으며 이를 통해 11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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