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차 공간 넓어진다.. 30년 된 최소 기준 확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2.3~2.5m=>2.5~2.6m로 변경

30년 가까이 유지된 주차 공간 최소 기준이 확대된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변경된 규정은 신축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형 주차구획의 전폭과 전장은 기존 2.3m, 5.0m에서 2.5m, 5.0m로 확대되고, 확장형은 기존 2.5m, 5.1m에서 2.6m, 5.2m로 넓어진다. 현재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대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확장형은 지난 2008년 국민들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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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차 공간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주차 공간이 좁아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 공간이 좁아 생기는 문 찍힘 현상은 지난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건 수 기준)에서 지난해 약 3,400건으로 늘어났다. 또 전체 업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현대해상에 따르면 문 찍힘 사고에 따른 청구 건수가 2010년 230건에서 지난해 68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초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축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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