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간)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3년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관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민간 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불법 용도 변경해주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야구장 대포 김모씨와 시청 공무원인 김모 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